손실보상금증액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영업손실보상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0,463...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C) - 고시 : 2009. 12. 3.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11. 16.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 별지 감정결과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12.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각 감정평가법인을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4. 19.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의신청기각
라.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별지 감정결과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4, 제3호증의 1, 2, 4,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건 소 중 원고 A의 영업보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이 영업손실보상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 제1항, 제4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5조, 제46조, 제47조와 토지보상법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에게서 토지보상법 제7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