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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4.18 2018고단5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7.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대전지방 검찰청 홍성 지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 피고 소인 C 경위가 고소인( 피고인) 의 지문과 이름을 도용하여 D에 대한 고소 취소 장을 위조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민원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1. 2. 경 충남 홍성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여 위 고소 취소 장에 직접 서명하고 무인을 찍은 후 담당 경찰 관인 위 C 경위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사건 기록 사본, 관련 기록 사본

1. 감정서( 증거 목록 9번)

1. 수사보고( 피의자 민원 신청서 사본 첨부), 민원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필요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D에 대한 2015년의 고소사건( 이하 ‘ 이전 고소사건’ 이라 한다 )에서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한 사실을 기억 못한 탓에 담당 경찰관인 C의 위조를 추측한 나머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기억력, 독해력 및 인지능력 등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근거가 전무한 점, ② 피고인은 그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전 고소사건에 큰 이해가 걸려 있으므로 이전 고소사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