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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480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6,133,000원을 추징한다.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회사 대표 겸 삼성생명의 재무상담 사 (Group Financial Consultant) 로 근무하면서, F과 함께 대출이 필요한 축산업자 등에게 L 등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보증서 내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취득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2016 고단 4809』 피고인은 2010. 7. 경 서울 성동구 G에 있는 축산물 도매업체인 H을 운영하는 I가 거래처 대금지급을 위하여 대출금이 필요한 데 대출이 어려운 상태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I에게 L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대출금의 6%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과 F은 2010. 7. 14. 경 L으로 하여금 I에 대해 7,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보증률 100% 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한 뒤, 같은 날 I로부터 F의 누나 J의 하나은행 계좌로 그 알선 대가로 4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경부터 2016.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대출이 필요한 40개 업체 및 사업자에게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 알선 수수료 내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 대한 접대비용 명목으로 합계 339,199,500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같이 F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7 고단 44』 K은 L 직원으로 2009. 1. 19. 경부터 2010. 1. 17. 경까지 광화문 지점 보증팀장, 2015. 2. 1. 경부터 2016. 1. 24. 경까지 가산 디지털 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점의 L 보증서 발급 여부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업무를, 2010. 1. 18. 경부터 2011. 1. 25. 경까지 본사의 씨에스 (CS) 지원 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본사 및 지점의 시설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2012. 1. 25. 경부터 2015. 1. 31. 경까지 본사 조사 연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