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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15 2016고단154

사기

주문

1. 피고인 U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5.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대출 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고 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면서 일명 ‘E’ 일당에게 대출 의뢰 자들을 소개하여 허위 재직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 의뢰 자들이 대출 적격자인 것처럼 할부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U는 피고인 B에게 대출을 의뢰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U가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고인 U의 직장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할부로 자동차를 구매한 후 이른바 자동차 깡 수법으로 자동차를 처분하여 그 이익을 나누어 갖기로 피고인 U와 공모하였다.

피고인

U는 위 공모에 따라 2013. 5. 6. 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W에서 X K7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자동차 할부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승용차를 구매하더라도 이른바 자동차 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 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 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U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9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이 작성한 Q에 대한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