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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4.09.26 2014고정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울진군 D에 있는 ‘E’ 집단급식소의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E의 관리부장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2. 4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 E에서 ‘F’으로부터 21회에 걸쳐 미국산 소고기 95kg, 독일산 돼지고기 10.10kg, 칠레산 돼지고기 156.5kg, 미국산 돼지고기 50kg를 매입하여 원산지 표시판에 ‘돼지고기 : 국내산, 오스트리아, 소고기 : 호주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확인서ㆍ사업자등록증 첨부), 내사보고(거래명세표 사본 및 거래처원장 사본 첨부), 내사보고(단속현장 및 원산지 표시판, 축산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고기의 양이 적지 아니하고 그 기간 또한 3개월 이상으로 짧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들의 불법내용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피고인들이 식당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