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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05 2018노2130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일반 물건 방화의 점)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 화가 나서 이불에 불을 붙였다.

”라고 말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 인의 방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불에 불이 붙는 화재를 일으킨 사실,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 화가 나서 이불에 불을 붙였다.

”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 인의 방화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화재로 인한 피해는 이불에 지름 약 30cm 의 구멍이 생긴 것이 전부인데, 피해 품의 재질과 소훼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위 화재가 담뱃불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② 현장사진에 의하면 이불의 소훼된 부분 바로 옆에 재떨이가 놓여 있어, 피고인이 재떨이에 담배를 놓으려 다 취중에 실수로 바로 옆에 있는 이불에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의 손이 까맣게 그을려 져 있었다는 원심 증인 M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손으로 이불을 두드려 불을 끈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여인숙 주인과 경찰관에게 상황에 맞지 않게 정치인들에 대한 욕설을 하는 등 논리적 연관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며 횡설수설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왜 불을 질렀냐

는 경찰관의 질문에 대하여 ‘ 화가 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