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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3 2017나1082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주식회사 태구공영에 대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판단을 추가하거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6쪽 2, 3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유니온개발과 피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2016나17301 사건으로 심리하여, 2018. 8. 24. ① 제1주택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내역으로 피고 B가 일부 변제한 금액이 515,305,510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분이 8,677,088원,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146,289,290원, 원고 서비데코 등에 채권양도된 금액이 117,226,049원이라고 각 인정한 뒤, 피고 B로 하여금 유니온개발에 대하여 제1주택에 관한 약정 공사금액 8억 250만 원에서 위 공제할 내역을 공제하거나 상계하고 남은 공사대금 15,002,063원(= 8억 250만 원 - 515,305,510원 - 8,677,088원 - 146,289,290원 - 117,226,049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고, ② 제2주택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내역으로 피고 C이 일부 변제한 금액이 302,553,202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감액분이 45,292,899원, 미시공 또는 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가 120,866,658원, 원고 서비데코 등에게 채권양도된 금액이 239,273,951원(원고 태구공영에 채권양도된 3,500만 원 포함)이라고 각 인정한 뒤, 피고 C로 하여금 유니온개발에 대하여 제2주택에 관한 약정 공사금액 8억 2,200만 원에서 위 공제할 내역을 공제하거나 상계하고 남은 공사대금 114,013,290원(= 8억 2,200만 원 - 302,553,202원 - 45,292,899원 - 120,866,658원 - 239,273,951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