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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344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네트워크로 접속을 했을 때 암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도면파일을 볼 수가 없다’고 하고 ‘컴퓨터가 꺼져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와서 그 컴퓨터의 도면을 볼 수 있나요’라는 수사관의 질문에 ‘예, 그러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네트워크로 접속을 하려면 암호화가 되어 있어서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고 답하는 등 폴더가드 프로그램(폴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전혀 진술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서부터 폴더가드라는 프로그램을 언급하기 시작하는 등 경찰 진술과 법정 진술이 모순되는 점, ②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D과 계약을 체결하고 D 컴퓨터에 대한 유지ㆍ보수 등의 작업을 수행한 H은 ‘2009. 11. 당시 D 연구개발팀 컴퓨터 중에서 암호를 입력해야 하는 폴더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H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이에 반하여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이전의 E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043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사건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의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와 그 진술 내용을 달리 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1. 당시 피고인이 소속된 연구개발팀 내에 있는 컴퓨터에 개발팀 직원들이 암호화 된 폴더 내에 도면파일을 저장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개별적인 폴더가드를 이용하여 암호화된 폴더에 도면파일을 저장하여 보관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법정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로 위증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