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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단1846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예멘공화국(이하 ‘예멘’이라고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9. 12. 단체관광 사증(C-9, 체류기간 30일)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4. 9.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4. 9. 23.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0. 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5. 7. 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고, 위 기각결정은 2015. 9. 14.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 2, 4호증의 각 기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멘 Hodaidah Bura 지역에서 태어나 수도인 Sanna로 이주하여 생활하였다.

그런데 원고 소유의 Bura 지역 농경지와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알사마티라(Al Shamatira) 부족이 2014. 5.경 원고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원고의 가족을 습격하여 원고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사정으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토지를 둘러싼 부족 간의 갈등 또는 개인적인 분쟁에 해당하여 예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