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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6.02 2020고단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계백로 1072에 있는 논산역 주차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논산오거리 쪽에서 부적면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을 하지 않는 한편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논산오거리 쪽으로 유턴을 시도한 과실로, 위 도로의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15,266,649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견적서 제출) 및 그 첨부자료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