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321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4. 20:11 경 서울 은평구 B 상가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욕설을 하며 위 식당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집기 등을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D’ CCTV 영상 분석 및 처벌 불원서 제출)
1. CCTV 영상 캡 처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