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231245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30752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소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5차전30752호 대여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