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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3026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도 상당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J과 함께 운영한 유사수신업체인 C 주식회사와 관련된 것인데, 원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위 회사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J은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위와 같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