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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7노25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재단법인 F( 이하 ‘ 피해자 재단’ 이라 한다 )로부터 교회 개척 지원금 1억 원을 교부 받은 조건으로 피해자 재단에 인천 남동구 I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일부에 전세권 또는 그 전세권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재단은 교회 개척 지원금이 교부되는 과정에서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달라고 그 요구사항을 임의로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 재단 명의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 재단을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

또 한 위 교회 개척 지원금의 교부 상대방은 피고인이 목사로 있는 D 교회(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자체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 재단 측의 증인인 G, K 등의 진술만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 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그의 처인 H이 공모하여 피해자 재단 측에 이 사건 건물 및 그 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이 사건 교회 개척 지원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