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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21 2014고정20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22:1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구팔 퍼센트(0.198%)의 주취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주차장에서 D 투싼 승용차량을 후진하여 약 2~3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