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3 2018노16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원심 판시 전과 이외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위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