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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고정301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6. 29. 05: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4동 21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6. 29. 12:1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인하점에서 돼지삼겹살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업은행 체크카드는 C이 분실한 C의 남자 친구 D 명의 카드여서 이 카드로 결제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C이 분실한 카드로 물품 대금으로 총 54,75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42경 인천 연수구 청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이마트 연수점에서 한우등심구이 등의 물품 대금으로 총 111,7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C이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위 제2항과 같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드승인내역, CCTV 영상 캡쳐사진,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