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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3. 2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에 있는 육교사거리를 수원역 방면에서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있는 신호 및 유턴 구간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지키며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이 가능한 곳이 아님에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과실로 차도를 보행하다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상에 서 있던 피해자 D(28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초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