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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216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351,630원 및 그 중 36,040,310원에 대하여 2016.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3857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