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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고단579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을 일부 정리하여 인정함. 피고인 A은 냉동식품 제조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G의 대표인 바, 피고인들은 서울 강동구 H 빌딩 지하 1 층 및 지상 1 층에 대하여 건물주 측에서 그 이용 상황을 변경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당시 투자 처를 물색하고 있던 피해자 I으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빌딩 1 층 점포 중 일부를 전차하여 커피숍 운영을 고려 중인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동인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2014. 5. 30. 경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위 F의 금융 채무 40억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자금난으로 회생 개시신청을 하는 등으로 위 H 빌딩 지하 1 층과 지상 1 층을 임차 하여 식 자재 마트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위 H 빌딩 지하 1 층과 지상 1 층 중 약 300평을 임차하지 않은 사실을 숨긴 채 공모하여, 2014. 11. 4. 서울 강남구 J 오피스텔 K 세무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강동 역 최고 역세권인 서울 강동구 H 빌딩 지상 1 층 300평을 A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식 자재 마트를 운영하려고 하니, 이 300평 중 100평을 전대차하여 커피숍을 운영하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천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0매 총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녹취록

1. 부동산 전대 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