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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5나2067206

주주지위확인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임대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서울 강동구 D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다. 2) 피고 B는 2012. 12. 18.부터 피고 회사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 1. 16.부터는 피고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과 같이 담보대출을 받아 피고 B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피고 회사의 주식 일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대출 및 원고의 피고 회사 주식 양수 경위 1) 피고 B와 E 모두 자금을 스스로 조달할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은 자금을 구해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을 인수하려고 계획하던 중,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 측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원고 측 명의로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2.경 원고 및 원고 가족들 소유의 부동산을 수협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은행으로부터 원고의 아버지인 K 명의로 총 28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E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이에, G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확보함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원고의 투자에 대한 대가로서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피고 회사 발행주식의 20% 및 위 주식에 대한 경영권을 양도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12. 12. 4. 원고와 사이에 F로부터 양수한 피고 회사의 주식 3,300주 중 2,000주 및 위 2,000주에 관한 피고 회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