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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77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 건물에 있는 D 주차서비스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7. 13:45경 위 C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E이 주차안내를 무시하고 F 그랜져 TG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하차한 후 약 20분간 그 장소를 떠났다가 돌아와 승용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 하였고, G이 차량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자 피해자가 “새끼야 비켜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지켜본 피고인이 “니가 뭔데 새끼야, 욕을 하노”라며 따지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입안에 있는 피를 묻혀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문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