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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0 2016가단699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과태료 납부 책임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경 자신의 아버지인 피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본인의 명의로 차량 소유권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원고의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권 등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2. 이 사건 자동차를 본인 명의로 소유권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3.경 피고에게 명의신탁약정 해지 통보를 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와의 연락이 두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직접 운행하였으므로 위 자동차에 부과된 과태료 및 자동차세의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에 직권으로 살펴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과태료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이 설령 원고의 확인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확인판결을 근거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가 원고의 법적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자동차세 및 과태료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