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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02 2014나6002

용역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계약상 책임 청구 1) 원고는 2012. 8. 중순경 피고의 C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부대잔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은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로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인력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원고는 2012. 8. 26. D의 실질적 대표자 E, D의 현장 관리자 F, 피고의 현장 관리책임자 G, 토목책임자 H과 D이 매월 피고에게 원고의 용역대금에 대한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D이 직불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26.자 약정에 따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2012. 12. 말경 원고는 D의 실질적 대표자 E이 잠적했다는 소식을 듣고 형식적으로나마 받던 D의 직불동의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에 더 이상 인력공급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그런데 2013. 1. 초순경 G이 찾아와 D과 무관하게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것이므로 인력을 계속하여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했고, G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현장소장의 작업지시를 받고 원고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이므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새롭게 인력 공급 약정이 성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 초순경 약정에 따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2013. 6. 7.경 피고 회사를 찾아가 피고의 임원 I, 법무팀 과장, J를 만나 용역대금의 지급을 요청했고, I 등은 용역대금에 대한 F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면 늦어도 2013. 7. 5.까지는 용역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7.자 약정에 따라 용역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가사 원고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