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퇴거불응·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미간행]
[1]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2] 증거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기재된 증거목록의 증명력
[3]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 이때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의 증거능력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56조 , 제318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07조 , 제313조 제1항 , 제318조
[1]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5066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2]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3]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공2008상, 80)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공2013하, 1276)
피고인 1 외 19인
피고인 19 및 검사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3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9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1)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리고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취소 또는 철회 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도6136 판결 등 참조).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증거로 신청한 서류들 중 수사보고(피고인 19 접속 추정 파일 조회)에 첨부된 서류(증거목록 순번 9)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임의제출파일CD’(증거목록 순번 57)에 저장된 각 엑셀파일 복사본, 그중 하나의 엑셀파일 내용을 출력한 서류인 ‘다운로드 내역’(증거목록 순번 59)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제1심 제8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으며, 해당 공판기일에 이들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들 각 증거는 주식회사 KEC의 웹 메일 서버에 대한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한 KCC씨큐리티 주식회사의 직원 공소외인이 웹 메일 서버 로그기록 중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접속자의 IP 주소에 관한 로그기록만을 엑셀문서 형태로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작성한 파일들이거나 이를 기초로 작성된 자료들이어서 그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제1심 제5회 및 제8회 공판기일에서 이들 각 증거에 대하여 증거조사를 완료한 이상 그 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가 취소 또는 철회되었더라도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들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그 설시한 이유가 다소 적절하지는 아니하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이들 각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디지털 저장매체에 저장된 로그파일의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서파일이 작성된 경우 그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로그파일 원본의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문서파일의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로그파일 원본의 동일성도 인정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때 새로운 문서파일 또는 거기에서 출력한 문서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1600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중 ‘피고인 19의 계정 접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0), 수사보고(답변서 첨부)에 첨부된 로그기록 관련 서류(증거목록 순번 44)는 주식회사 KEC의 웹 메일 서버에 저장된 로그파일 원본이 아니라 그 복사본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하여 새로이 작성한 문서파일의 출력물들로 보이고 이를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이므로,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에 따라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그 기초가 된 로그파일 복사본과 로그파일 원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19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그러한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 밖에 피고인 19가 상고이유에서 증거능력을 다투는 나머지 증거들은 원심이 채택하지 아니한 증거들이거나(증거목록 순번 2) 피고인 19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이므로(증거목록 순번 10),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9가 이 사건 IP 주소를 통하여 주식회사 KEC의 웹메일 서버에 접속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 19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위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증거목록 순번 30, 44의 증거들은 제외)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4.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 및 피고인 2, 피고인 6, 피고인 9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 10. 21.부터 2010. 11. 3.까지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의 점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