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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5.15 2018고단248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강원 고성군 B 소재 C에서 D회사이 시공하는 ‘E공사’의 하도급업체인 F회사으로부터 위 공사 중 ‘E 용접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해자 G은 2016. 7.경부터 2016. 10.경까지 위 F회사과 ‘E공사’를 함께 진행하다가 2016. 10.경부터 2016. 12.경까지는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관리를 맡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경 F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 1,900만 원 중 7,512,9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도 F회사으로부터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포함하여 D회사에 직접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공사대금을 받아 그 중 피해자 몫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은 2017. 10. 18.경 D회사로부터 피고인의 H조합계좌로 부가세를 제외한 총 1,71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의 지급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돈을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최고서, 이체확인증, 우체국 등기 영수증, 인건비 약정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회사과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은 2,950만 원인데, 그 중 17,512,96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D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710만 원은 그 전액이 피고인의 용접공사대금이고, 피해자의 돈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계약한 용접공사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