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 폰 6(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3. 09: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의 아들을 납치해서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아버님 되시나요, 아들의 친구 E이 사채 사무실에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아들이 보증을 섰는데 친구와 아들이 연락이 되지 않고, 돈을 갚지 않아서 아들을 납치해서 사무실에 잡아 왔다 ’라고 말하며 울먹이는 남성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같은 날 13:00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추가로 확인된 채무 3,0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12 경 안양시 동안구 F 부근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려 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위 챗 대화내용 캡 쳐 영상
1. 수사보고( 피의자 A, 보이스 피 싱 조직원 간 위 챗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 ‘ 수거 책’ 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 불가결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