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5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2. 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대구시 북구 D건물, 2층에서 ‘E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8. 8. 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대한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2. 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8. 말경부터 2018. 9. 18.경까지, 피고인 C는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위 E게임랜드 게임장 내에서, ‘F’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1만 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2018. 2. 말경부터 2018. 8. 말경까지는 피고인 A 단독으로, 2018. 8. 말경부터 2018. 9. 초순경까지는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모하여, 2018. 9. 초순경부터 2018. 9. 18.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내사보고(환전동영상등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