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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9 2018고단9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2』 피고인은 2016. 4. 25. 경부터 2017. 11. 6. 경까지 원주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위 아파트의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속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28. 경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현장 관리를 담당하는 이사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자재 창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51,600원 상당의 전력 공급용 케이블 TFR-GV 1,000m를 고물업자인 F에게 임의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9,720,075원 상당의 전력 공급용 케이블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8』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부터 2017. 10. 30.까지 서울 서초구 G 빌딩 408호에 있는 피해자 ㈜C에 소속되어 원주시 D 아파트 신축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 근무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원주시 D 아파트 신축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위 신축 현장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1. 1.부터 2016. 11. 30.까지 H이 24일 근무한 것으로 노무비 내역 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위 허위 작성된 노무비 내역 서를 피해자 소속 노무비 지급 담당자인 E에게 전송하고 H의 노무임금 3,294,95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속 담당자에게 마치 H이 근무를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H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3,294,950원을 지급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2. 20.부터 2017. 10.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및 J이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후 피해 자로부터 합계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