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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3. 10:15경 서울 광진구 구의4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구리TG(송추방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스타 공소사실의 카렌스는 오기로 보아 수정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1. 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일한 차량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동안의 구금을 통하여 충분한 반성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와 학생인 두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현재 처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차량을 폐차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6월을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