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7 2013고단10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소유자 C)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2. 24. 06:4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은행나무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37-51 소재 ‘서울뼈해장국’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24.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837-51 소재 ‘서울뼈해장국’ 앞 2차로 도로를 은행나무방면에서 시흥사거리방향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마침 그곳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대신 가속기를 밟아 피해차량 뒤 범퍼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수리비 1,541,9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