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8.18 2016고정112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6. 3. 3.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2016. 3. 21. 광주 동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 6753 부대 4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소집 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