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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 인은 신호를 위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 좌회전 차로에 3 번째로 서 있다가, 차량 신호등이 좌회전 신호로 바뀌는 것과 피해차량 앞의 차량 2 대가 좌회전을 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유턴을 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체계 상 피해 차량이 있던 차로의 신 호가 좌회전 일 때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로의 신호는 이미 적색 신호로 바뀐 시점이 된다.

② 사고가 난 지점은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편도 2 차로 중 2 차로 지점이었고,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 차량의 우측 휀 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해 차량은 승합차인데, 편도 2 차로 인 도로에서 유턴을 하는 승합차량이 통상 느린 속도로 회전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 하면, 사고가 났을 때는 피해 차량이 유턴을 시작한 때로 부터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고 직후 황색 신호로 바뀔 때 정지선을 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 39 면). ④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주변 차량의 블랙 박스를 찾아보겠으니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지 말고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