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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2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5. 28. 01:36경 대구 북구 대학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3회나 되고, 반드시 운전을 해야만 하는 긴급한 사유가 없음에도 다시 면허취소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향에서 부모님을 도와 과수농업에 종사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