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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21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 26. 04:5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E(56세)이 피고인의 처인 F을 때린 사람을 손님으로 태워 그대로 출발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E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일으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G지구대 소속 피해자 H 경사로부터 욕설하지 말 것을 요구받자, 그곳을 지나가던 약 7~8명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니뭐꼬, 비키라, 씨발새끼야”, “내가 전과 몇 범인 줄 아나, 너거들은 겁 안난다“,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폭력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한 점 등 죄질 감안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