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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1 2015노12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변제능력과 변제의사가 있었으므로 금원을 편취하지는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610만 원을 대여할 당시 피해자의 자력 및 그 대여 자금을 마련한 방법,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변제 자금의 마련 계획 및 D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의 보전을 거부한 시기, ③ 피고인이 공무원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도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 처와 학생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61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편취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