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과 그 일행은 2017. 7. 21. 23:00 경 보령시 D 소재 E 민박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F( 여, 21세) 일행과 합석하여 위 민박 7 호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 게임( 일명 ‘ 왕 게임’) 을 하여 걸리는 2명이 피해자 일행의 숙소인 5 호실에서 5 분간 머무르다 돌아오는 벌칙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 경 피해자와 함께 벌칙을 받게 되어 위 5 호실에 피해자와 같이 있던 중 피해자가 술을 마신 데다
시간이 늦고 피곤 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5 호실 현관 안쪽의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방으로 들어가면서 방문을 잠그고 불을 끈 뒤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였다.
피해자는 누군가 방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결에 친구들이 들어온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키스를 하자 잠에서 깨어 피고인을 밀쳐 내려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곤한 상태에서 잠에 빠져들다가 갑자기 위와 같은 상황을 겪어 몸이 생각대로 움직여 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피고인의 팔로 붙잡아 무릎을 접히게 하여 피해자 얼굴과 가슴 쪽으로 붙인 뒤 피해 자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J, K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가 해자와 주고 받은 L 메시지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