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판시 제1의 죄(2015고단685)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2.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85]
1. 피고인들과 H(분리 전 공동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법인(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위한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다음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위 계좌에 대해 모바일 뱅킹을 신청한 후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다른 계좌로 전화 이체하여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2. 중순경 피고인 B에게 법인 설립 명의자를 구해주면 편취액의 40%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법인 설립 명의자인 H을 소개해 주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H과 함께 J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H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말하고, 법인 설립에 필요한 H 명의의 예금잔고증명용 계좌(부산은행 K) 개설과 법인 설립을 위임한 후, 위 예금잔고증명용 돈을 전화이체 할 H 명의의 또 다른 계좌(부산은행 L)를 만들어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H은 2011. 2. 23. 17:50경 부산 연제구 M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무장인 N를 통해 피해자 I에게 ‘H 명의로 문자 대량 발송 사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할 예정인데, 법인 설립용 예금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니 1억 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예금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용으로 사용한 후 빌린 1억 원을 즉시 반환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문자 발송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가 전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