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24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1. 경부터 인터넷 광고사이트인 ‘D’, ‘E’ 사이트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고, 위 광고를 보고 전화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여성을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8. 17: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434호에서 전화 예약을 통해 손님으로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의 대금으로 현금 16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인 B로 하여금 H와 성교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 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위 G 오피스텔 7채를 임차한 뒤 B 등 성매매 여성 7명으로 하여금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 로부터 1 회당 현금 16만 원씩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위 남성들과 성 교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손님들 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 중 1회 당 11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갖는 방식으로 하루 평균 8∼9 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위 기간 동안 총 6,432만 원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3. 8. 14:00 ∼17 :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1918호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남성들이 지급하는 16만 원 중 11만 원씩을 교부 받기로 한 뒤, 성명 불상 남성 3명을 순차로 소개 받아 위 남성들과 성 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8. 12:00 ∼18 :00 경 위 G 오피스텔 1434호에서, A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남성들이 지불하는 16만 원 중 11만 원씩을 교부 받기로 한 뒤, A으로부터 성명 불상 남성 6명을 순차로 소개 받아 위 남성들과 성 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