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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8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20.03.06. 03:30 경 서울 강동구 길동 역 부근에서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60 세, 남) 이 운행하는 C 개인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04:11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서울역 앞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28,900원을 내지 않음으로써 같은 액수 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