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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0 2014고정26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2. 14.경부터 2013. 12. 1.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약 18㎥ 규모에 냉장고 1대, 싱크대 1대, 탁자 2개, 의자 8개, 가스레인지 1대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닭튀김 요리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월 평균 750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