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9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피해자 C에게 “ 경남 함안군 D 아파트 임대기간이 끝나가서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세금 감면 등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10채에 대해서 우선 분양을 하려고 한다.

그중 7채는 내 친척이 하고 나머지를 당신과 친한 친구에게 주겠다.

31 평짜리를 평당 330만 원에 투자 하면 3개월 후에 평당 410만 원으로 계산해서 돈을 돌려주던지 아파트를 분양 받게 해 주겠다.

절대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대한 10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등 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할 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해 주거나 약정대로 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0. 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2,3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1. 경 위 피해자에게 “5,000,000 원을 주면 양도 소득세 과중부담을 피하게 해 주고 차후 정산하여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양도 소득세 과중부담을 피하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2. 1. 경 피고인의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