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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5고단21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공소사실과 일부 표현을 달리한 부분이 있다.

【2015 고단 2177】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 H 본부의 본부장이 자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발전 및 이와 관련된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D 주식회사가 미국의 I 사로부터 공사금액 1,649,795 달러에 도급 받아 J에서 시공하는 K, L J232B 밸브 정비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기계기구 설치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양 중기 및 달기구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운전자 또는 작업 자가 보기 쉬운 곳에 해당 기계의 정격 하중, 운전속도,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달기구는 정격 하중만 표시한다.

그럼에도 사업 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은 피고인은 2015. 1. 26.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이 K, L에서 실시한 산업안전 ㆍ 보건 특별감독 시 양 중기인 겐츄 리 크레인으로 취수 조 STOP GATE를 인양하는 달기구인 리프팅 빔에 정격 하중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 ㆍ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사업 주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