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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3376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2.부터 2016. 7. 4.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