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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3고단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8:05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702호 피해자 D(여, 42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가 위 아파트에서 불륜을 저지른다고 착각한 나머지 위 집 출입문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주먹으로 위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쳐 찢어지게 한 다음, 위 아파트 1703호 피고인의 집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7센티미터)을 들고 와 위 찢어진 방충망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다 찔러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방충망 파손 부위 사진 촬영 관련)

1. 압수물 사진, 피해품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든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