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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2 2015가단4032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4573 및 대전고등법원 2013나5334 구상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행권원인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457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0. 2. “피고(A)는 원고(B)에게 141,329,55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3.부터 2013.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제1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고, 피고 쌍방이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대전고등법원 2013나5334호로 항소심이 진행되었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14. 11. 20.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A)는 원고(B)에게 178,082,3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4. 11.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4다8617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5. 3. 26.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담보공탁 1) 원고는 대전고등법원 2013카기101호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강제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9. 담보로 2억 원을 공탁하되, 그 중 8,000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 갈음할 수 있음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제1심판결의 가집행에 의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고자 위 강제집행정지 인용결정에 따라, 2013. 12. 1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2013년 금제7243호로 1억 2,0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을 공탁하였다. 다. 원고의 일반채권에 대한 추심 1)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가집행선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