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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504154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4. 7. 8.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와 C의 대표이사인 D, E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F 외 여러 필지 지상의 G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4,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4. 7. 8. 피고 및 D, H(이하, 위 3인을 함께 지칭할 경우 ‘피고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전체 구역을 제1구역(용인시 처인구 I, J), 제2구역(I, K), 제5구역(I, F, K, J) 등으로 나누어, 그 중 제1구역은 H로부터 계약금액 554,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제2구역은 피고로부터 계약금액 554,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제5구역은 D으로부터 계약금액 442,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각 도급받는 내용의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와 H는 같은 날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모든 일체의 행위를 할 권한을 C의 대표이사인 D과 그 지정대리인인 E에게 위임하였다.

3) 원고는 2014. 7. 15. C, D, E과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을 추가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인 및 건축주(이상 ‘갑’)와 수급인(‘을’)은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추가로 약정한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갑’의 귀책사유 및 계약불이행(이행지체 포함) 또는 ‘을’의 귀책사유 없는 ‘갑’의 임의 계약해제(지 로 인하여 ‘을’의 정상적인 위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갑’은 연대하여 ‘을’에게 위 도급계약의 20%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