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단357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2. 4. 23:2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 팩으로 된 맥주를 더 달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 보관 창고에 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3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10. 17:56 경 순천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 맥주가 없으니 더 달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 보관 창고에 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1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13. 20:43 경 성남시 중원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 맥주를 더 달라” 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 보관 창고에 가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금고에 있던 현금 21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에게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 보관 창고에서 물건을 꺼내

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종업원이 창고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서 문을 걸어 잠근 후 금고에서 돈을 가져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12. 17. 18:52 경 성남시 수정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약 50분 간 수회에 걸쳐 캔 맥주를 꺼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9:48 경 피해 자가 위 편의점에 부속된 물품 보관 창고에 들어가자 위 창고 문을 닫고 걸레통으로 위 문을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창고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H,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감금 CCTV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