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1.14 2014가단46732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4가소26964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가 A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4가소26964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