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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35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11.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C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 E, F, G에게 월 8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위 1.항의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H, I에게 월 8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그들로 하여금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 업무 등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서, 각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